불법 중개행위 적발 시 강력 행정처분 예정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봄 이사철을 맞아 불법중개행위를 사전예방 하고자 4월말까지 관내 420여개 부동산중개업소 및 무등록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단속을 벌인 결과 등록증 대여 등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등록취소(2건) 및 업무정지(11건) 처분하고 3명을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 집을 구하는 서민을 노린 불법중개가 예상돼 부동산매매, 전·월세 및 분양권전매 계약 시 상당한 주의가 요망된다”며 “중개업소등록증에 ‘공인중개사사무소’나 ‘부동산중개‘의 문구가 명시돼 있는 중개업소와 거래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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