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세자금 대출 및 긴급주거용 주택 마련 피해자 지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에서도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세종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 및 긴급 주거용 주택을 마련해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세종경찰청은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A씨와 그의 남편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전세사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A씨 부부는 회사를 차리고 갭투자 방식으로 공동주택 등을 사들인 뒤 일부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 만료일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는 국토교통부 의뢰로 시작됐으며, 최근 경찰은 피의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전세 계약서 등을 확보했다.
현재까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만 5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피해 규모는 점차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에서 전세 사기 의심 사례가 발생하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즉각적으로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최 시장은 16일 경찰의 세종시 전세사기 혐의 수사 착수와 관련해 관계부서 간부급 공무원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조사 및 긴급대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에는 일반피해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과 이들에 대한 긴급 주거용 주택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관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관내 영업 중인 우리은행을 통해 일반피해자의 경우 최대 1.6억(1.2~2.1%)까지, 취약계층의 경우 1억 이하(무이자)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시는 주거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긴급 주거용 주택을 20호 확보했으며, 추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의해 추가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전세사기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자 신고 접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은 물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대책 등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18일 국토교통부 주관의 전세사기피해 대응 지자체 협력회의에 고기동 행정부시장이 직접 참석, 피해 예방 및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시 차원의 피해자 보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우리시는 전세사기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사법기관 및 관련 중앙부처 간 긴밀한 업무 관계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시민과 임차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