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 '2009년 정치자금법 위반했다'…박 후보 '2009년 위반한 사실 없다'
자유선진당 박상돈(천안을)후보는 6일 새누리당 김호연(천안을) 후보를 검찰에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는 지난 방송에서 박상돈 후보는 2008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천만원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았고 법원에서 반성해야 된다 해 놓고, 2009년에 또 다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말했지만 저 박상돈은 2009년에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럼에도 ‘2009년에 또 다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허위사실을 발언함으로써 저 박상돈의 도덕성에 치명적 상처를 입혔다. 이에 김호연 후보가 허위사실을 발언한 사실적 증거가 명확하여 2012년 4월 6일에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