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실무자들에게 주요 점검사항 안내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상공회의소(회장 정태희)는 13일 상의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회원사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력법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제로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오는 10월 4일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 실무자들에게 유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자재 가격에 변동이 있을 때 지급하는 대금에도 해당 변동분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하는 제도로서, 상생협력법에 의하면 앞으로 기업들은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 거래 시 연동 사항을 서면으로 약정 기재해야 한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대전ㆍ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유명삼 팀장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개념과 주요 점검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위탁기업이 연동제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면서 “거래상 지위를 활용해 납품대금 미 연동을 강요할 경우 최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개선 요구 또는 시정권고명령, 벌점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법무법인 베스트로 채경준 변호사는 “하도급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라도 연간 매출액이 수급사업자보다 클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을 받게 되고, 개정 상생협력법상 법률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며 납품대금 연동제 준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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