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영순 의원, 성매매 후기 금지법 발의
민주 박영순 의원, 성매매 후기 금지법 발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3.07.13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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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온라인 상에서 성매매를 유도·광고하는 ‘성매매 후기 금지법’을 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자백’ 한 행위이면서 성매매를 유도·광고·알선하는 행위인 ‘후기’ 공유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에 박영순 의원은 “성매매 한 사실이나 성매매 소개, 평가 등을 온라인에 게재하는 행위, 즉 성매매 후기 작성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성매매 확산을 방지하고 새로운 유형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근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매매 후기가 작성되고 공유되는 공간인 온라인 게시판 제재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세트 법안으로 개정 했다. 

성매매 후기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 시켜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매매 광고·알선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성매매 후기는 신종 성매매 알선 수단으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성매매의 온상이 되어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까지 성매매 광고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면서 “새로운 유형의 성매매 알선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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