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측, 법관 기피신청 기각에 즉시항고
JMS 정명석 측, 법관 기피신청 기각에 즉시항고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8.0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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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8)씨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 측은 지난 2일 대전지법 형사10부(재판장 오영표)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정씨 측은 대전지법 제12형사부 나상훈 재판장을 기피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6일 기각 결정했다.

정씨 측은 재판장의 예단 발언 및 소송지휘권 남용을 기피 이유로 밝혔으며 "사회적 여론과 상관없이 사건에만 초점을 맞춘 공정한 절차의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피신청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해당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다만 기피신청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할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의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그대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정씨는 해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와 지난 2018년 다른 여신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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