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방안 논의
서산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방안 논의
  • 권상재 기자
  • 승인 2023.11.0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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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중간보고 및 의견수렴회 개최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지난 2일 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서산시의회 환경 관련 각 법률 개정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문수기 의원)이 주최하는 '서산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 및 의견수렴회를 개최했다.

서산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 및 의견수렴회 개최 단체사진
서산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 및 의견수렴회 개최 단체사진

현재 서산시 전역에서는 각종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현재 진행형인 대산읍 대산공단의 무단 페놀 방류 사건, 성연면 절삭유 유출, 부석면 칠전리 부숙토 살포 문제, 폐기물 불법 유입 및 반출 문제 등 환경오염 피해는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서산시의회 환경 관련 각 법률 개정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문수기 의원)]은 서산시에서 발생한 주요 환경오염 사례를 검토·현행 환경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미비점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개정안 등)을 도출·제시하며 서산시 환경 관련 조례의 적용을 검토하여 환경 관련 상위법령과의 관계를 고려하며 해당 조례의 미비함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산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 및 의견수렴회 개최
서산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 및 의견수렴회 개최

연구모임 대표인 문수기 의원은 “서산 지역주민 권리 보장과 지자체의 권리확보와 대응 체계화를 위한 서산시 환경 관련 조례 제·개정을 함은 물론 법령 개정을 국회까지 제안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연구모임의 한석화 의원은 “서산시에 여러 환경 민원이 발생하며 민원 해결시에 서산시의 법령, 조례 해석 여부를 적극 반영해서 거버넌스 구축을 해야된다”고 말했다.

참석자 중에 농업회사법인(주) 신상연합 김관호 대표는 “법을 지키면 손해다. 불법을 막아주든가, 합법은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을 내놓았으며,

느티나무(주) 손정민 대리는 “폐기물 관리는 공동체 모두의 숙제다.”라며 거버넌스에 대해 언급했다.

끝으로, 문수기 의원은 “시민과 서산시, 서산시의회가 함께하는 거버넌스 구축자리가 수시로 마련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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