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기초지자체 최초, 노사민정 협의회 운영 조례 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구청장 정용기)가 대전 5개구 기초자치단체중에서 최초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를 제정 공포하여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 발족 예정인 노사민정협의회는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주민대표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30명 이내로 구성되어,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계획’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지역 일자리창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 방안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방안 ▲지역경제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이번 조례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운동 전개’, 일터혁신 지원 등 생산적 노사문화 확산운동‘, ’일자리 공시제 및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참여 사업 발굴단 운영‘, ’복수노조 제도 정착 지원‘,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및 공정일터 확산을 위한 기업 협의체 운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 조례 시행을 통해 대덕구의 지역여건에 적합한 노사민정 협치(governance) 행정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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