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장학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및 통신비 등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유한식) 개발제한구역내 거주민을 위한 생활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년 8월~9월경 신청접수를 받아 사회복지전산망(행복e음)을 통해 가구별로 소득·재산(금융재산)등을 조사하여 10월중에 대상자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자는 세종특별자치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공고·고시란 및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건축과 또는 금남면사무소에서 비치된 신청양식을 받아 16일부터 9월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다만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3,893,666원)이상인 세대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도시건축과 ☎044)211-47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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