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국회 유류피해특위서 특별법 개정 등 건의
충남도 국회 유류피해특위서 특별법 개정 등 건의
  • 문요나 기자
  • 승인 2012.09.17 17: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7일 첫 전체회의… ‘피해민 치유’ 국비 1000억원 지원 요청

충남도(지사 안희정)가 17일 국회 태안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홍문표) 첫 전체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 설치 운영 및 특별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도에 따르면, 구본충 도 행정부지사와 도 실‧국‧본부장, 국응복 서해안유류대책총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충남도 업무보고 등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구 부지사는 유류피해 사고 발생 후 5년간 도가 추진해 온 업무를 보고하고, 배‧보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특별법 개정 등 적극적인 사후 보상 대책 마련을 국회 및 정부에 요청했다.

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피해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지원성과가 지지부진한 점을 감안해 사업 재원을 일반회계 국비로 전환하고, 전액 국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금설치 운영 및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

또 생태계 파괴와 조업 장애 등으로 희생을 치른 피해지역의 자립기반 확보를 위해 유류피해민 아픔 치유 사업의 일환으로 1000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도는 이와 함께 해양환경 오염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123만 자원봉사자의 봉사정신 계승을 위한 유류극복기념관 건립 용역비 10억원 국비 지원과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건강관리 지원 등도 전달했다.

피해지역 중점 요청 사항으로는 삼성중공업이 피해지역에 대한 환경복원 등을 위해 5000억원 이상 출연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나서 줄 것을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사고 발생 5년이 다 되도록 피해 배‧보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이 답보 상태에 머물며 지역 사회의 불만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출범한 국회 유류피해특위가 피해지역 주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특단의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도는 앞으로 피해 주민과 국화와의 교량 역할을 충실히 해 정당한 배‧보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한 전면 국비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 추진 등 국회 및 정부에 대한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