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상 해외 체류시 건강보험료를 면제받거나 경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건강보험공단의 미숙한 업무 처리로 이를 적용받지 못해 건보료 환급금이 발생한 가입자수가 최근 5년동안 56만6천여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중 48%인 약 27만건은 건강보험료 환급금 소멸시효 3년이 지나서 지금 신청해도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소속 양승조 의원은 9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0일 이상 해외 체류 중 출입국 신고 미비로 건강보험료를 면제받거나 경감받지 못하고, 제 보험료를 완납한 사람이 총 566,867건으로, 2008년 141,583건, 2009년 128,524건, 2010년 130,625건, 2011년 127,544건, 2012년 8월 38,591건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제1호와 제2호에 의해 국외에 여행 중인 경우,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등 30일 이상 해외 체류를 할 경우에는 출국 신고에 의해 건강보험료 급여의 정지를 받을 수 있고, 제74조제2항에 의해 지역가입자 중 30일 이상 해외 체류 급여자는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들 56만6천여명은 건강보험료를 일정금액씩 돌려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표 1] 1개월 이상 해외 체류 후 출입국 신고 미비로 건강보험료 완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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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
건강보험료 미환급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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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
141,58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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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
128,52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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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
130,62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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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
127,54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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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
38,59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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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566,867건 |
※ 완납자는 건강보험공단에 신고시 보험료 환급금액이 발생되는 대상자임.
건강보험공단은 직권이 아닌 건강보험 급여자의 출입국 신고에 의해 급여 정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이 없다는 이유로 급여정지를 하지 않고 기존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였고 급여자는 완납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 건강보험료를 일정 금액 돌려받을 수 있다.
양승조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법무부로부터 일단위의 출입국 기록을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공단이 직권으로 반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자의 신청이 없다는 이유로 급여 정지 및 30일 이상 해외 체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면제분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않고 부과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며 건보공단의 업무처리 미숙을 지적했다.
양의원은 “2009년 10월 이전에 해외에서 1개월 이상 체류하고 입국한 사람 약 27만명은 지금 환급금 신청을 하더라도 건강보험료 환급금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해서 법적으로는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큰 문제”라며 “이는 공단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발생한 것인만큼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양의원은 “출입국 신고 미비에 따른 보험료 완납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함께 직권으로 환급금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공단은 보험료 징수에만 노력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출입국의 사유로 급여 면제 및 환급제도 등을 보험료 정산시스템에 직권으로 반영하여 납입보험료를 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2] 출입국 신고에 의해 급여정지로 인하여 발생된 환급금액 미지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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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
환급금액 미지급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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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
204,7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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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
7,115,27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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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
16,141,2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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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
31,858,21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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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
136,858,21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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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91,928,720원 |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출입국 신고로 건강보험료 급여 정지를 받은 사람에게 환급해줘야 할 금액을 미지급한 금액이 최근 5년간 1억 9천여만원으로, 2008년 204,760원, 2009년 7,115,270원, 2010년 16,141,290, 2011년 31,858,210원, 2012년 8월 136,609,190원 이다. 이 중 2009년 8월 이전까지 미지급금액 약 700여 만원은 3년의 소멸시효로 환급받을 수 없고, 건강보험공단 자체 수입(잡수입)으로 계상하였다.
이에 대해, 양승조 의원은 “환급금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 소멸시효에 따른 미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