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오는 19일부터 당원집회·당원교육 금지
선거관리위원회, 오는 19일부터 당원집회·당원교육 금지
  • 문요나 기자
  • 승인 2012.11.15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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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대 대통령선거 선거일전 30일부터 금지

충청남도 ·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선거일전 30일인 오는 19일부터 선거일까지 당원집회 · 당원교육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이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 당원집회를 개최하거나 당원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당무에 관한 연락 · 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면접이나 당원집회에 이르지 아니하는 당직자 회의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 · 금지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안내전화 1390)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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