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욱일기 사용자 처벌법’ 발의...중범죄 형량 적용
문진석 의원, ‘욱일기 사용자 처벌법’ 발의...중범죄 형량 적용
  • 박동혁 기자
  • 승인 2024.06.21 2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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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제작·사용자 2년 이하 징역·500만 원 이하 벌금
영화·공연·연구 등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처벌 제외
문진석 국회의원./의원실 제공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은 21일 일본 제국주의 상징인 욱일기 사용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추가로 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실에 따르면 문 의원은 욱일기를 제작‧유통‧유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추가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욱일기가 포함된 옷·물건 등 물품을 국내에서 제작·유통·사용·착용한 자와 공중밀집장소에서 게시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다만 처벌 대상을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것을 알면서 행한 자’로 한정하고, 영화·공연·연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문 의원이 지난 19일 발의한 국경일에 외국기 게양을 금지하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연계법안이다.

문 의원은 “욱일기 사용은 일본 제국주의에서 해방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함에 따라 중범죄 형량을 적용했다”며 “순국선열의 희생으로 이뤄낸 대한민국 영토에서 욱일기 사용자를 엄중 처벌해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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