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5일부터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제설대책 마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재홍)은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 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을 ‘겨울철 제설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행복도시 9개 노선(89km)의 제설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국지적이고 집중적인 폭설이 증가 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제설 대책기간 중에는 비상근무조를 편성하고 세종시 등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 폭설 등 비상상황에 대비할 방침이다.
윤왕로 행복도시건설청 기반시설국장은 “폭설 시 초기에 제설작업을 시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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