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직 유지..대법 파기환송
'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직 유지..대법 파기환송
  • 김윤아, 박동혁 기자
  • 승인 2024.09.1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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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 선고 직후 기자실 찾아 "시정 공백 없도록 노력할 것"

[충청뉴스 김윤아, 박동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를 선고받은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단으로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항소심 선고 후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6일 박상돈 천안시장이 항소심 선고 후 대전법원청사를 나가는 모습

대법원 제1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박 시장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한 혐의에 대해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했다.

박상돈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 홍보물 등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수치였지만 기준이 누락되면서 마치 전국 자치단체 순위처럼 표기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선거를 앞두고 개인 유튜브 채널에 '기가도니' 컨텐츠를 찍으면서 천안시청 공무원을 동원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50만 대도시 기준을 일부러 누락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등의 이유로 박상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인구 50만명 기준을 명기해야 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잘못이 있다"며 "이미 여러 차례 출마한 경험이 있고 허위사실 공표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공보물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 본분을 잊고 지방자치단체장 지위를 이용해 관권선거를 조장해 비난가능성이 크고 공범들에게 책임을 돌리며 범행을 부인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대법원 선고 직후 천안시청 브리핑실을 찾아 "저로서는 부정 선거를 해야할 만한 이유가 없었다. 시민들의 불안감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최선을 다해 시정 공백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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