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당첨자 부양가족 과다, 전산조사 필요"
"청약당첨자 부양가족 과다, 전산조사 필요"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4.09.2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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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복기왕 의원, 최근 5년 청약당첨자 부양가족 5인 이상 3536건 집계
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
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최근 5년간 청약당첨자 중 부양가족이 5명 이상인 경우가 총 3536건으로 집계됐다.

부정청약 적발 인원 중 다수가 위장전입인 점으로 미뤄볼 때,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전산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주택청약 당첨자 중 부양가족 수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민간분양 아파트 당첨자 중 부양가족수를 5명 이상으로 신고한 경우는 3,536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424건, 2021년 947건, 2022년 404건, 2023년 375건, 2024년 1~8월 386건이다. 최근 5년간 청약당첨자 중 부양가족수가 5명인 경우는 2,830건이었고, 6명 이상인 경우도 706건이나 됐다.

문제는 부양가족수 5인 이상 청약당첨자 중 위장 전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불·탈법적 요인이 작용해 청약 경쟁이 불공정하게 진행됐을 여지가 없지 않다는 것.

최근 복기왕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단속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2020년~2023년) 부정청약으로 적발된 1,116건 중 778건(69.7%)이 위장전입으로 드러났다.

단속에 적발된 부정 청약당첨자 중 70%가 부모님 또는 그 외 사람을 위장 전입시켜 부양가족에 포함했다는 것이다.

부양가족 수는 청약가점 만점 84점 중 최고 35점을 차지하고 있으며 무주택기간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보다 큰 비중이다. 따라서 부양가족수가 사회통념보다 많은 경우, 위장전입 여부를 전산으로 전수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복 의원실의 주장이다.

복기왕 의원은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도 분명 있고, 부양가족이 많다고 모두 부정청약을 했다는 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다만, 위장전입 방식으로 부양가족을 늘리는 편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청약신청자 스스로 경각심을 높이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위장전입 조사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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