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무원 징계양정기준 강화
세종시 공무원 징계양정기준 강화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3.02.27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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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도시 걸 맞는 반부패 청렴 공무원상 정립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유한식ㆍ이하 세종시)가 명품도시에 걸 맞는 반부패 청렴한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 ‘세종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28일자로 공포 시행한다. 

▲ 유한식 세종시장
세종시는 공금횡령, 업무상 배임이 300만 원 이상일 경우 비위정도, 고의ㆍ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정직ㆍ강등ㆍ해임ㆍ파면 등)를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음주운전을 3회 이상하거나 성폭력ㆍ성매매 등 비위정도가 심한 행위를 한 경우 더 이상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하는 등 더 한층 징계처분 수위를 강화한다. 

강화된 징계양정규칙에는 금품ㆍ향응 수수자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처분 조항을 신설, 공정한 징계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세종시 이동환 인사조직담당은 “올해 정부 반부패 청렴도 평가에서 세종시가 목표하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데 이번 징계양정규칙 강화가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개정을 세종시 공무원이 명품도시에 걸 맞는 한 차원 높은 공직관을 정립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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