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용갑 의원, 이전 공공기관 사후관리법 발의
민주 박용갑 의원, 이전 공공기관 사후관리법 발의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4.12.23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대전 중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대전 중구 국회의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최근 공공기관 지방 이전 완료 이후 사후관리를 명확히 규정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이전 공공기관 사후관리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 후 별도의 ‘사후관리 방안’수립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기관의 정책적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과 기관 모두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공기관들이 사후관리 방안을 수립하면 이를 국토부장관이 승인하는 절차를 마련해 기관들이 임의로 조직이나 인력을 분리하려는 시도를 예방할 수 있게 했다.

박용갑 의원은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미루는 동안 지방의 기대와 실망만 키우고 있다”며 “1차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조차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균형발전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지방소멸 위기를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과 공공기관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