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주 의당집터다지기” 문화재 지정
충남도 “공주 의당집터다지기” 문화재 지정
  • 최온유 기자
  • 승인 2013.03.1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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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회 심의 거쳐, 도 무형문화재 제45호로 지정

충남도 공주시 의당면 일대에서 전승되어 온 민속행사인 ‘공주 의당집터다지기’가 3월 11일 충청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 공주 의당집터다지기 현황

충남도는 이번 “공주 의당집터다지기” 문화재 지정으로 전승 단절 우려가 있는 우리지역 민속행사의 맥을 되살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며, 앞으로도 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전통문화의 선양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주 의당집터다지기는 전통사회의 목조 주택, 성곽의 축조 등의 작업을 할 때 시행되어 온 민속행사로, 마을에서 집을 짓는 사람을 무료로 돕는 미풍양속 중의 하나이다.

농번기에 집터를 다지게 되면 낮에는 들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로 밤을 이용하여 실시했고 상부상조의 미덕으로 집 주인은 술과 음식을 풍부하게 제공하고, 마을 풍물패가 함께하면서 마을단위에서 작은 축제를 이룬 전통 민속행사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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