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적정수준으로 인하하거나 동결토록 지시
충남교육청은 2013학년도 신학기를 맞아 사교육비 경감 등 학부모 부담 최소화를 위해 학원비를 적정수준으로 인하하거나 동결하도록 14개 지역교육청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무등록(신고)학원․교습소, 미신고 개인과외, 오피스텔 등에서 단기 속성반 운영 고액특별교습, 교습시간위반, NEAT 등 허위․과장 광고, 교습비 초과징수 등 학원법 위반사항을 중점 단속하고, 신학기 학원비 안정화를 위해 교육청별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국민 신뢰확보를 위해 충남교육청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APP)을 통한 학원비 공개를 지속하고, 학원ㆍ교습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옥외가격표시제를 신규학원 외 기존학원까지 시범실시를 확대하는 한편 충청남도학원연합회(회장 김재겸)에도 학원비 안정화 협조를 당부했다.
도교육청 평생교육행정과 전정하 과장은 새정부의 물가 안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학원비가 학기초에 한번 오르면 1년 내내 유지되기 때문에 2013학년도 신학기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로써 향후 긴급을 요하는 대책회의는 화상회의로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2012년 충남교육청은 등록․신고된 6천998곳(학원 2천958개, 교습소 702개, 개인과외 3천338)중 2천884곳을 점검해 359곳의 행정처분(등록말소7, 교습정지 101, 경고251)과 과태료 6천608만원을 부과했고, 36곳의 미등록(미신고) 학원․개인과외교습자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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