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인 박범계 의원과 최원식 의원의 공동주최로 <특별감찰관 및 상설특별검사 도입 토론회>가 15일 수요일 오후 국회 본청 귀빈식당 1호실에서 개최된다.

이날 토론회는 박범계 의원과 최원식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특별감찰관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및 <상설특별검사의 설치 및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의 법률안을 검토하고 특별감찰관과 상설특별검사 운영을 전제로 보다 바람직한 제도의 방향을 고민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박범계 의원은 중수부 폐지를 거론하며 “이름만 바꾼 중수부의 재탄생이냐, 국민의 열망에 발맞춘 검찰의 개혁이냐 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원식 의원도 “모두가 공감하고 열망하는 검찰 개혁 방안 중 가장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특별감찰관과 상설특검제 도입”이라며 “오늘의 토론회는 19대 국회에서 특별감찰관과 상설특검제의 내용과 형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첫 자리로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번 토론회의 사회는 이헌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고 발제는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맡았다.
그 외 토론자로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도수 변호사, 이재화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발제를 맡은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상설특검제와 관련해 “‘비상설 제도 특검’도 특검을 임명하는 절차만 사전에 제정해두었을 뿐이지 여전히 국회가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를 맡길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고, 그 결정이 끝나야만 특검 임명 절차와 수사가 개시된다는 점에서 ‘비상설 특검’의 특징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며 법무부 등이 주장하는 ‘비상설 제도 특검’의 한계를 지적한 뒤 “‘비상설’이라는 구조를 ‘상설’이라는 구조로 바꾼다면 특검 제도의 실효성과 국민적 신뢰를 크게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하는 이재화 변호사 역시 “검찰과 법무부에서 흘러나오는 ‘제도특검’은 상설특검이 아니다”라며 ‘제도특검’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핵심적 사항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합리적으로 제한해 보다 중립적인 인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상설특검의 구성을 국회가 주도할 것을 주문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한상희 교수도 “상설특검은 말 그대로 ‘상설’이어야 한다”며 “상설특검에 대한 수사요구권을 국회뿐 아니라 국회의 각종 상임·특별위원회는 물론 일정수 이상의 국회의원들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를 통해 새로 도입될 상설 특검이 ‘내실 있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특검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고, 법사위 간사인 이춘석 의원도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실현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오늘 토론회의 성공을 기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