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당진시 승격 따른 사법 조직체계 갖춰
박범계 의원, 당진시 승격 따른 사법 조직체계 갖춰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3.06.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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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안심사소위 통과

지난해 시(市)로 승격한 당진시가 이에 상응하는 사법 조직체계를 갖추게 됐다.

▲ 민주당 박범계(대전 서을) 국회의원

민주당 박범계(대전 서을) 국회의원은 25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012년 1월 1일 당진군의 시 승격에 따른 것으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군법원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 등을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 시·군 법원의 소재지를 ‘당진읍’에서 ‘당진시’로, 관할구역을 ‘당진군’에서 ‘당진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당진시가 이제야 합당한 사법 조직체계를 꾸리게 됐다”면서 “앞으로 더욱 발전적인 사법서비스가 지역민들에게 제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박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민주당 서영교·박남춘·유성엽·최원식·이언주·이춘석·전해철,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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