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암 자온로, 부여군 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규암 자온로, 부여군 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6.04.0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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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역량과 자생력 강화 위한 기반 마련
지역상권 활성화도 기대

[충청뉴스 부여 = 조홍기 기자] 충남 부여군이 군 최초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며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나섰다.

부여군은 규암면 자온로 일원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부여군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규암 자온 골목형상점가는 총면적 9,512.7㎡에 소상공인 점포 50개소가 밀집해 있으며, 상인회원은 50명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일정 구역 내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해 상권을 형성한 지역을 지방자치단체가 공식 지정하는 제도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과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참여, 시설 현대화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규암 자온골목형상점가는 백마강과 수북정 인근에 자리하고 있어, 주요 관광자원과 연계한 골목상권 활성화 가능성이 큰 지역이다. 한때 교통 여건 변화로 상권이 침체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독립서점과 카페, 공방, 로컬 식당, 게스트하우스 등 개성 있는 점포들이 들어서며 문화·예술형 골목상권으로 주목받고 있다.

부여군 관계자는 “규암 자온로 상권은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들이 함께 만들어 온 생동감 있는 골목상권”이라며,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규암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부여군은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 상권 특성화 공모사업 참여, 소상공인 역량 강화 교육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자온길이 지속 가능한 로컬 상권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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