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홍성군,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 박영환 기자
  • 승인 2026.04.14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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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5월 29일까지, 11개 읍·면 순회 검사
홍성군 법정 계량기 정기검사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홍성군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오는 5월 11일부터 5월 29일까지 법정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시장, 상가, 점포 등에서 상거래 시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읍·면별 4월 중 사전 전수조사를 실시해 5월 검사 일정에 따라 순회검사로 진행할 예정이다.

검사에 합격한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계량기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표시증을 부착함과 동시에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저울을 상거래용으로 이용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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