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행정수도특별법’ 위헌 쟁점 의견서 공개
김종민 의원, ‘행정수도특별법’ 위헌 쟁점 의견서 공개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6.04.29 0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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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위헌 판결은 과거의 산물…사회 변화와 국익 고려한 재입법 및 헌재 재판단 필요”
-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은 ‘위헌 문제’ 정면 돌파
- 국가 행정 비효율 해소 및 행정수도 법적 지위 확립을 위한 입법 촉구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8일, 행정수도특별법 심의의 핵심 걸림돌로 지목되는 ‘위헌’ 논란에 대한 정면 돌파 방안을 담은 의견서를 공개했다.

질의하는 김종민 의원
질의하는 김종민 의원

이번 의견서는 지난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했던 문서를 최종 정리한 것으로, 김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가 더 이상 위헌 논란을 회피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입법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의견서의 서두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심의의 유일한 난제는 ‘위헌’ 문제라고 못 박았다. 다른 쟁점들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합의가 가능하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론을 근거로 수도 이전에 헌법 개정에 준하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과거의 결정은 반드시 공론장에서 재토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가 입법을 멈추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국민적 공감을 넓히며 정면으로 부딪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재입법 자체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재입법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그는 헌법학자들의 견해를 인용해 사회가 변화하고 새로운 국가적 필요성이 발생했다면 국회는 다시 입법할 수 있고, 헌재 역시 새로운 시대 상황에 맞춰 재판단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특히 헌법 개정은 시간과 절차가 매우 복잡한 만큼, 현실적인 대안으로 국회가 먼저 특별법을 입법하고 헌법재판소의 재판단을 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변경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지난 20년간 중앙행정부처 대부분이 세종으로 이전하며 국가 운영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변했다는 점이다.

국회와 대통령실만 서울에 남아 발생하는 ‘두 집 살림’의 비효율과 연간 5조 원이 넘는 사회적 비용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둘째, 국민 인식의 변화이다. 2004년 당시 수도 이전을 ‘천도’로 보던 시각은 희미해졌고, 현재는 세종이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인식되고 있다.

국회와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국민적 찬성 여론도 과반을 넘어서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 여야의 정치적 합의 수준이다.

2004년에는 정치적 대립이 위헌 판결의 배경이 되었으나, 지금은 여야 모두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변화를 근거로, 당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이 보인 긍정적인 답변과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발언 등을 인용하며 헌법 해석이 사회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사안의 시급성도 중요한 근거로 들었다. 이미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앞으로 9조 원 이상의 대규모 국책사업이 예정된 상황에서, 세종시의 법적 지위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인지 ‘행정수도’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예산 낭비와 사업 추진의 지연을 초래할 뿐이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2004년 위헌 판결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시간이 지나면 이 결정은 반드시 뒤집힐 것”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지금이야말로 그 결정이 뒤집힐 때가 왔음을 역설했다.

이제는 행정수도 문제를 보류할 시간이 아니라 선택해야 할 시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의견서를 국토위와 법사위 의원들에게 전달하고 향후 공청회 제출 및 직접 토론에 나설 계획이다.

그는 “더 많은 지혜가 모일수록 국민을 설득하는 힘도 강해질 것”이라며 행정수도특별법 통과를 위한 정치권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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