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아산시의회(의장 안정근)가 오는 25일부터 9월 11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267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운영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2026년 행정사무감사 등이 진행된다.
세부일정으로 ▲ 8월 25일(제1차 본회의) ▲ 8월 26일(상임위원회 상정안건 심사 ▲ 8월 27일-31일(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심사) ▲ 9월 1일- 9일(2026년 행정사무감사) ▲ 9월 10일(202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 9월 11일(제2차 본회의) 등이다.
심의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9건 시장 제출 15건 등 총 24건이다. 이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아산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숙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의회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이기애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이기애 의원)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아 의원) △아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아 의원) △아산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천철호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숙 의원) △아산시 출생축하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명노봉 의원) △아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미 의원) 등 9건이다.
이번회기는 정례회로서 회기운영의 핵심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이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최근 1년을 기점으로 집행한 각종 행정사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문제점은 없는지, 개선할 사항은 있는지를 총괄적으로 점검하는 기간이다. 집행부의 입장에서 보면 의회가 집행부의 감시기관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최고 절정의 시간이다.
한편,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매번 반복되는 지적사항으로는 집행부의 불성실한 자료제출, 제출지연, 동일 반복적인 행태 미개선 등이며, 의회의원의 경우에는 고압적인 지적태도, 무리한 자료요구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어 다가오는 아산시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들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