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고용·지역경제 지원
석탄화력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고용·지역경제 지원
  • 박영환 기자
  • 승인 2026.08.21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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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석탄화력 60기 중 28기 충남…2038년까지 21기 폐지
노동자 고용안정·협력업체 전환·대체산업 육성 지원 근거 마련
태안화력발전소<br>
태안화력발전소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 불안과 지역경제 침체에 국가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의결됐다.

특별법은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비롯해 22대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 17건을 통합·조정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이다. 어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을 처음 대표발의하며 입법 논의를 시작했다.

특별법에 따라 발전사업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예정일 2년 전까지 폐지 일정과 노동자 고용안정·재배치 계획, 지역경제 영향조사 결과 등을 담은 폐지계획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폐지지역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해당 지역 시·도지사는 이를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폐지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새로 채용한 기업에는 고용·교육훈련 보조금과 전환배치지원금을 지원한다.

협력업체의 사업재편과 업종 전환을 위한 금융 지원, 발전소 기반시설 재활용, 대체산업 발굴·육성, 지역 활성화 사업 등의 근거도 담겼다. 대체산업으로는 기존 발전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무탄소 발전 등 에너지산업을 우선 고려한다.

충남에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0기 가운데 가장 많은 28기가 있다. 정부 계획에 따라 2038년까지 충남 21기를 포함해 경남 10기, 인천 3기, 강원 2기 등 총 36기가 폐지될 예정이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석탄화력 폐지는 국가 에너지정책에 따른 결정인 만큼 일자리 감소와 협력업체의 어려움, 지역경제 위축을 지역이 홀로 감당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령과 지원계획 등 후속 절차를 꼼꼼히 챙겨 특별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겠다"며 "충남이 새로운 에너지산업과 정의로운 전환의 길을 앞장서 열겠다"고 말했다.

어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특별법을 발의해 시작한 노력이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을 맺었다"며 "석탄발전소 폐지가 국가의 결정인 만큼 일자리와 지역경제의 전환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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