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충효예기획관 신설 절차·조직요건 도마
충남도 충효예기획관 신설 절차·조직요건 도마
  • 박영환 기자
  • 승인 2026.09.0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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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0일 원칙에도 4∼5일만 진행…비용추계도 사후 첨부
박수현 지사 “입법예고 단축 송구...보완 검토"
윤재은 충남도의원(계룡·더불어민주당)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남도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신설한 충효예기획관을 두고 입법예고 기간 단축과 조직 설치 요건, 업무 중복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충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윤재은 충남도의원(계룡·더불어민주당)은 3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효예기획관 신설을 포함한 조직개편 절차와 조직 운영의 적정성을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도 집행부 정원이 6천629명에서 6천685명으로 56명 늘었지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추가 소요경비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관련 조례와 규칙의 입법예고 기간이 원칙인 20일보다 크게 짧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조례는 지난 7월 10∼14일, 규칙은 7월 29일∼8월 3일 각각 4∼5일간 입법예고됐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입법예고 기간을 줄인 데 대해 “민선9기 출범에 따른 신속한 조직 안정과 도정 추진을 위해 부득이하게 단축한 점을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충효예기획관의 조직 형태와 법적 성격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윤 의원은 "충효예기획관이 3개 과로 구성돼 국 단위 기구의 일반적인 설치 기준인 4개 과 이상에 미달한다"며 예외 적용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례와 시행규칙상 충효예기획관의 역할이 각각 사무 '처리'와 실장 '보좌'로 규정돼 조직의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박 지사는 충효예기획관이 기본적으로 참모기구라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일부 집행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조직과의 업무 중복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부 인정하고 향후 조직개편 과정에서 보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원 증원이 도의 재정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윤 의원은 도가 재정부족을 이유로 기존 사업과 경상경비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정작 조직과 정원은 늘렸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지사는 늘어난 인원은 일반직 33명과 소방직 23명이며 기준인건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 보통교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도정질문 말미에는 조직개편에 따른 비용추계 공개 여부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조철기 도의회 의장은 조직개편으로 추가 예산이 필요한 만큼 이를 입법예고 과정에서 도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지사는 조직개편 입법예고 당시 비용추계를 첨부하지 않고 이후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첨부한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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