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석화 청양군수 2심도 무죄
<속보> 이석화 청양군수 2심도 무죄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4.11.0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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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내일에서 이번사건 수임해 높은 승소율을 기록해 눈길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석화 청양군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했다.

▲ 이석화 청양군수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재판부(이원범 부장판사)는 7일 오후 4시 열린  청양 외국체험 관광마을 조성 공사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청구한 항소심에서 영장청구를 기각시키면서 이석화 청양군수(6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고법은 이 군수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인 '뇌물을 건넸다'는 공무원 지모(53)씨의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 해당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본 1심의 판단은 적합하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내일에서 이번 사건을 수임해 승소하면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 사건에 이어 선거법 사건에서 높은 승소율을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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