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건축물 환기구 가이드라인 시행
대전시 건축물 환기구 가이드라인 시행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4.11.13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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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시공․유지관리까지

대전시는 국토교통부에서「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한 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에 따라, 5개 자치구에 긴급 배포하고 설계․시공및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정무호 시 주택정책과장은“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같은 불행한 일이 없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 고 말했다. 

▲ 공공디자인 개념을 적용한 환기구 설치사례

가이드라인은 지난 달 경기도 판교에서 발생한 환풍구 추락 사고 이후 경찰 중간수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사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주요내용은 계획 및 설계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하중, 배치, 높이 및 미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하중) 환기구도 건축물의 일부로 보아‘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하중기준을 적용토록 명시
- (배치) 대지와 도로․공원․광장 등의 인접부에는 가급적 배치 금지하되, 불가피 시 2M 이상 이격
- (높이) 최소 높이를 2M 이상으로 하되 공중노출 시 투시형으로 설치
- (미관) 도시미관을 고려 환기구에 공공디자인 개념적용을 권장

시공과정에서는 환기구 덮개의 탈락예방조치 또는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하였으며, 사용승인 이후 유지관리과정에서는 안전점검, 건축물의 안전이용과 관리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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