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소아당뇨병 환아 지원 위한 토론회 개최
양승조 의원, 소아당뇨병 환아 지원 위한 토론회 개최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5.11.0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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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형 당뇨병 앓고 있는 영.유아들 제도적 보장 보육 대책 마련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국회의원(천안갑)이 5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소아당뇨병 환아 권익향상과 지원 법률 통과를 위한 제7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 양승조 의원, 소아당뇨병 환아 지원 위한 토론회 개최
양 의원은 사단법인 한국소아당뇨인협회(회장 김광훈)와 김광진 국회의원, 김춘진 국회의원, 양승조 국회의원, 유은혜 국회의원, 황주홍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해 제1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영․유아들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보육과 유아교육의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한 현실에 대한 진단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간호사가 상주하는 기관에 우선적인 입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을 모았다.

이미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서는 보육의 우선적용 대상자를 명기하고 있는데 제1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보육의 우선적용 대상자에 추가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너무나 정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의사진단과 부모동의하에 보육, 교육기관에서 간호사(간호조무사) 혹은 담당 교사가 혈당체크와 주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구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양승조 국회의원은 “꽃 같은 아이들이 화장실에서 몰래 숨어 스스로 주사를 맞아야만 살 수 있다는 아이들 곁에 대한민국은 없었고, 지난 1991년 아동의 생명존중(제6조)과 부모의 양육책임(제18조), 건강 및 의료지원(제24조), 피교육권(제28조) 등을 담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인지 의심스럽고 자괴감이 든다”며 국가 차원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어서 “제가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과 학교보건법일부개정안 통과를 통해 보육 우선대상자 지정과 교육기관 내 주사 및 혈당 체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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