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90, 선거 관련된 금지사항은?
총선 D-90, 선거 관련된 금지사항은?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6.01.13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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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보고회, 출판기념회 제한‥ 공무원 입후보 제한 등

선관위가 올해 4월 13일 펼쳐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선거 90일 전인 1월 14일부터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선거법 사전 안내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우선 의정보고회 및 출판기념회가 제한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고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또한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이 제한된다.

누구든지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공무원 등의 입후보도 제한된다.

아울러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전 90일인 14일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4일까지 사직하여야 하나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14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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