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서민 주택 안정 정책 전세 임대주택 지원
아산시, 서민 주택 안정 정책 전세 임대주택 지원
  • 김남숙 기자
  • 승인 2016.01.19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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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66호, 고령자용 10호, 신혼부부 14호 등 총 90호 모집 예정
아산시는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저소득층 신혼부부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이달 27일부터 내달 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아산시청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전세 지원한도액(5,000만원) 범위 내에서 입주 희망 주택을 직접 물색해 신청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하는 사업이다.

전세임대주택의 지원한도액 5,000만원 이내에서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부담하는 사업으로 시는 금년에 기존주택 66호를 포함해 고령자용 10호, 신혼부부 14호 등 총 9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2015년 12월 28일) 현재 아산시에 주민등록 돼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고령자용 전세임대인 경우 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경우(1950년 12월 28일 이전 출생자)로 나이 제한이 있다. 또한 신혼부부는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16년 내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하는 예비신혼부부 포함)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4인가구 기준 2,612,320원) 이하인 자이다.

신청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며 입주대상자 발표는 2016년 4월 중순에 LH홈페이지 게시 및 입주자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세임대 입주자모집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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