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개정 추진…조세정의 실현 가능해져
충남 천안시는 올해부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기 위해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을 하기로 했다.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개정되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시 ‘실시간 통합체납조회 시스템’을 이용해 체납여부를 조회 후 체납이 있는 경우 완납할 때까지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게 된다.
윤성진 세정과장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함으로 조세정의 실현을 비롯 앞으로 다양한 징수활동을 전개함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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