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설명회를 실시

박항순 보건소장은 “마약류 도․소매업자, 마약류 관리자,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 대상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개설 1년 이내의 의료기관, 약국, 마약류 도매업자와 기존 마약류취급자 등 모두 92개소이다.
참가자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규, 마약류 취급 ▲마약류 취급업체 등에서 사고 발생 시 마약처리 방법 ▲마약류의 양도․양수 ▲마약류 입․출고 수급대장 정리 등 마약류 취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교육받는다.
이번 교육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 의약품 대상‘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시범사업에 따른 설명회도 같이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병의원, 약국, 도매업체 중 5개소를 선정하며, 시스템 보고에 필요한 리더기(RFID/바코드 겸용)를 지원(비용의 50%)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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