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피의자 13명 입건
서부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피의자 13명 입건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6.11.01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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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건설업자에게 불법으로 하도급 주고 수수료만 챙겨

대전서부경찰서(서장 김홍근)는 건설공사를 시행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건설회사를 설립한 후 수주한 모든 건설공사를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불법으로 하도급 주고 4억원의 수수료만 챙긴 ○○건설 대표 박○○(27세)와 건설업 등록 없이 박씨로부터 불법으로 하도급 받아 건설공사를 시행한 무등록 건설업자 11명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 대전 서부경찰서


중간 수수료만 챙기고 공사 전체를 하도급 주는 경우 실제 공사비가 감소되어 부실 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관련법에서는 하도급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대표 박씨는 처음부터 실제 공사를 시행할 생각 없이 중간에서 수수료만 챙길 욕심으로 건설회사를 설립하였다.

2014년 7월부터 금년 9월까지 총 60여건의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건설비용의 5%를 수수료로 받고 모든 공사를 건설업 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가 2년동안 85억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하여 불법으로 하도급 주고 받아 챙긴 수수료만 4억을 넘었다.


또한 건설업 등록 없이 박씨로부터 불법으로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한 이○○(60세)등 11명은 대부분 영세업자들로 한 사람당 적게는 1억원부터 많게는 12억원 상당을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 했다가 같은 혐의로 입건되었다.


수사 관계자는 불법적인 하도급은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업 등록요건 조차 갖추지 못하는 영세업자는 하자 등 문제가 발생해도 피해 보상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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