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주관으로 오는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당뇨병 인식개선과 학교보건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제9차 토론회가 개최된다.

일 년에 1000번 이상의 주사를 스스로 맞아야 하는 아이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전국 1형당뇨 부모모임과 소아당뇨협회를 통해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준비되었으며,
연합뉴스와 다음아고라를 통해 이슈화되고 오프라인을 통해 당뇨병환자와 가족 뿐 아니라 일반인까지 4만 여명의 서명을 받는 등 소아·청소년 당뇨병 가족들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었다.
그 결과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의견을 전달받아 보건복지부에서는 간호사가 상주되어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1형 당뇨병 아이에게 의사에 처방에 따라 학부모의 동의하에 주사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결론을 각 기관에 전달하였고, 대한당뇨병학회와 대한의사협회에서도 2014년 개최된 제5차 토론회를 통해 의사가 아닌 간호사인 보건교사도 인슐린 처지를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위와 같은 법률개정을 위해 2014년 제5차 토론회와 2015년 제7차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이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춘진 국회의원, 전병헌 국회의원, 정세균 국회의원 등이 공동 발의하여, 2016년 1월 8일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총괄하며, 지난번 영유아보육법을 대표발의한 양승조 국회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장)은 “소아당뇨 아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발의된 영유아보육법개정안에 지난 19대 회기 마지막에 통과 되어서 기쁘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학교보건법이 통과되기를 희망하며, 의료법에 대한 부분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적극 논의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