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대전시교육청, 2005년 단체협약 체결
교원노조-대전시교육청, 2005년 단체협약 체결
  • 편집국
  • 승인 2006.01.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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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운영비 연 20만 원 이상 편성, 초등 일제고사 시행 금지 등 합의

1. 전교조대전지부와 한교조대전본부 공동교섭단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2005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20일 오전 11시 시교육청 3층 교섭장에서 조인식을 갖는다. 2005년 단체협약은 2003년 단체협약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학급운영비 연 20만원 이상 편성, 초등 일제고사 시행 금지 등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보다 진일보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2. 학급운영비 연 20만 원 이상 편성, 초등 일제고사 시행 금지 이외에 중요한 합의 사항으로는, 인문계고등학교 비정규교육과정 운영 개선(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충학습시수 및 자율학습시간 등의 상한선을 제시), 교직원 자녀를 위한 탁아방을 지역! 교육청별로 1개소씩 시범운영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토록 추진, ‘대전광역시교육청교직비리심사위원회규칙’ 제·개정 시 교원노조와 협의, 실업계고 신입생 (공동모집을 위해) 원서를 교육청에서 인터넷으로 접수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기간제교원이나 학교 비정규직의 전문성 보장 및 제도 개선에 합의한 것은 대전시교육청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조합원 징계 시 교원노조와 협의, 시교육청인사위원회에 교원노조 추천인사 1명 참여 등 2가지 사안은 막판까지 접근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추후 정책협의회 등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았지만, 2005년 단체교섭을 통해 제기된 여러 교육현안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성찰과 고민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노사가 대안 창출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한다.

 4. 끝으로 대전시교육청은 오늘 조인되는 단체협약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단협해설서 작성․배포 및 설명회 개최, 협약 이행을 위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주요 협약 체결 내용

[인사제도] 
제2조【전보제도 개선】인사관리원칙에 위배된 전보인사의 경우 해당교원은 인사발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교육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
제4조【학급운영비 현실화】생활지도와 상담활동, 학급행사, 자료발간 등 학급운영에 필요한 학급운영비를 학기당 10만 원 이상 학교회계에 편성되도록 지도한다.

제5조【직장 탁아시설 설치 등】교육청은 교직원 자녀를 위한 탁아방을 지역교육청별로 1개소씩 시범운영하고, 적정인원 이상의 수요자가 있을 경우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를 추진한다.

[전문성 보장 및 제도 개선]
제11조【기간제교원 채용 및 계약해지】기간제교원 임용 시 각급 학교 인사(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행정지도 한다.

제13조【학교 비정규직】①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 현황 및 처우개선 시행 내용을 교원노조에 제공한다. ②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 직원이 차 접대 업무를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한다. ③교육청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학교 비정규직 직원에 대해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제15조【실업계고 신입생 원서 공동 접수】교육청은 실업계고 신입생 모집 원서를 교육청에서 인터넷으로 접수받도록 한다.

제19조【초등학교 일제평가 시행 금지】교육청은 초등학교에서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혹은 예체능교과목을 포함한(수행평가와 중복된) 획일적인 일제평가가 실시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한다. 단, 학급단위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일제평가는 예외로 한다.

제21조【인문계고등학교 비정규교육과정 개선】교육청은 인문계고등학교의 비정규교육과정(야간 자율학습 시간, 학기 중 주당 및 방학 중 보충학습 시수, 휴일 자율학습 등)운영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한선을 제시하고 학교 교육과정이 변칙 운영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한다.

제24조【교직비리심사위원회규칙 제·개정 시 교원노조 참여】‘대전광역시교육청 교직비리심사위원회규칙’ 제·개정 시 교원노조와 협의한다.

/  전교조대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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