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후보, ‘산후조리비용 지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추진 약속
복기왕 후보, ‘산후조리비용 지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추진 약속
  • 최형순·이성현 기자
  • 승인 2020.04.0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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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아산갑 국회의원 후보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산모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아산갑 국회의원 복기왕 후보
더불어민주당 아산갑 국회의원 복기왕 후보

8일 복 후보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산후주리 부담을 해소하겠다”며 “출산가정의 부담 완화와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 후보에 따르면 최근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 산후조리도우미 바우처 제도 등 출산가정을 지원하는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지원받는 산모는 저소득층 등 일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복 후보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많은 산모들이 비싼 산후조리 이용요금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며 ‘산후조리 급여’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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