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기 태안군수 예비후보, 위장전입·부동산 법률 위반 의혹 불거져
한상기 태안군수 예비후보, 위장전입·부동산 법률 위반 의혹 불거져
  • 김정식 기자
  • 승인 2022.04.11 15: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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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005년 지정... 편법으로 토지 매입 의혹
한 예비후보 측 강력대응 예고

[충청뉴스 김정식 기자] 한상기 태안군수 예비후보가 위장전입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한상기 태안군수 예비후보(국민의힘) 개소식 모습./ 한상기 예비후보 사무소 제공
한상기 태안군수 예비후보(국민의힘) 개소식 모습./ 한상기 예비후보 사무소 제공

한 예비후보는 지난 2001년 10월 태안군 근흥면 안기리 810-26번지 외 1필지를 매입했다. 이어 충남도 자치행정국장 시절인 2005년 3월, 매입한 토지에 단독주택 신축 공사 허가를 신청한다.

하지만 주택 완공일은 2007년 5월, 한 예비후보는 착공 후 얼마 안 지나 2005년도 9월에 전입신고를 했다.

그러면서 그해 10월 안기리 810-22 외 10필지를 추가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한 예비후보가 건축 허가 신청 후 곧바로 주소를 이전한 것은 2005년 7월 태안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토지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실수요목적임을 소명해 관할 관청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세대원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실제로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이라고 명기돼 있다.

한상기 태안군수 예비후보가 자신의 SNS에 해명 글을 올렸다./한상기 페이스북
한상기 태안군수 예비후보가 자신의 SNS에 해명 글을 올렸다./한상기 페이스북

이러한 의혹에 대해 지난 10일 한 예비후보는 본인의 SNS을 통해 “본인이 퇴임을 앞두고 공로연수 받을 당시인 2005년, 해당 토지에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태안군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라며 “군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득해 지금 사는 주택을 지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해당 주택지와 붙어있는 여러 필지로 된 1,000여 평의 토지가 매물로 나와 과수원을 가꾸면 좋을 것 같아 매입했다”라며 “현재도 과수원을 경작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건축허가가 나기 전에 위장전입 했다는 주장은 당시의 주민등록법을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것”이라며 반론했다.

그리고 한 예비후보는 “공무원이 불법 거래를 할 수 있나”라며 “43년 공직생활 하면서 경고 한번 안 받고 생활했다”라며 통화를 통해 적극 해명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한 예비후보는 2005년 자치행정국장으로 근무 중이었고, 공로연수는 2006년부터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토지 매입 당시 한 예비후보가 160여 Km 떨어진 대전시 중구 선화동에 있는 충남 도청에 재직하면서 실제 농사까지 겸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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