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기 태안군수 예비후보, 농지법 위반 '계도조치'
한상기 태안군수 예비후보, 농지법 위반 '계도조치'
  • 김정식 기자
  • 승인 2022.04.12 15:54
  • 댓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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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강조한 한 예비후보.. 여론 들끓어

[충청뉴스 김정식 기자] 한상기 태안군수 예비후보는 최근 부동산 관련 논란에 대해 떳떳하다고 말했지만,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

한상기 태안군수 예비후보가 본인 소유 농지에 불법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네이버 로드뷰
한상기 태안군수 예비후보가 본인 소유 농지에 불법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네이버 로드뷰

한 예비후보는 태안군 근흥면 안기리 810-33번지 본인 소유의 농지를 불법으로 콘크리트 타설하고 그 위에 컨테이너를 놓았다.

이어 컨테이너 옆으로 지붕과 가 건축물을 연결해 주차장으로 오랫동안 사용했다.

이는 명백한 농지법 위반으로 다시금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 해야 한다.

한상기 태안군수 예비후보가 본인 소유 농지에 불법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네이버 로드뷰
한상기 태안군수 예비후보가 본인 소유 농지에 불법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네이버 로드뷰

태안군 근흥면사무소 담당자는 “확인해보니 농지법 위반한 것이 맞아 원상복구 계도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건축물에 관해 태안군청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은 건축법 개정 이전에 설치돼 건축법에는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예비후보는 지난 선거사무소 개소식 인사말에서 “태안에 필요한 군수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행정 경험과 능력이 검증된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지만, 오히려 이번 농지법 위반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한 예비후보 측은 “문제가 있으면 원상복구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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