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강조한 한 예비후보.. 여론 들끓어
[충청뉴스 김정식 기자] 한상기 태안군수 예비후보는 최근 부동산 관련 논란에 대해 떳떳하다고 말했지만,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
한 예비후보는 태안군 근흥면 안기리 810-33번지 본인 소유의 농지를 불법으로 콘크리트 타설하고 그 위에 컨테이너를 놓았다.
이어 컨테이너 옆으로 지붕과 가 건축물을 연결해 주차장으로 오랫동안 사용했다.
이는 명백한 농지법 위반으로 다시금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 해야 한다.
태안군 근흥면사무소 담당자는 “확인해보니 농지법 위반한 것이 맞아 원상복구 계도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건축물에 관해 태안군청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은 건축법 개정 이전에 설치돼 건축법에는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예비후보는 지난 선거사무소 개소식 인사말에서 “태안에 필요한 군수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행정 경험과 능력이 검증된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지만, 오히려 이번 농지법 위반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한 예비후보 측은 “문제가 있으면 원상복구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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