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 "충남대 불문과 교수임용, 재심사도 부당"
행정심판위, "충남대 불문과 교수임용, 재심사도 부당"
  • 편집국
  • 승인 2006.04.0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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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에 대한 두번째 불합격 처분도 취소하라

4년전 충남대 불문과 교수 임용과정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던 지원자가 대학측의 행정 불이행에 또 다시 행정심판으로 맞서역시 유리한 판결을 얻어냈다.

2005년 9월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 다시 문을 두드릴 수 밖에 없었던 교수 임용 지원자 백 모씨.

CBS는 당시 이같은 사실을 보도하면서 충남대가 마지 못해 실시한 재심사가 얼마나 엉터리였으며 허점이 많았는지 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심판위원회가 다시 백 씨의 손을 들어 주며 두 번째 결정된 불합격 처분 역시 취소돼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이유는 충남대가 당초 행정심판 결정에 졸속 대책을 내놓으며 불합리한 재심사 방법을 택했기 때문이다.

행정심판위는 지난해 7월 실시된 재심사가 원점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탈락된 백 씨와 다른 지원자 등, 단 2명 만을 대상으로 실시해 처음부터 불합리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교수 임용 심사위원은 반드시 내부 심사위원, 즉 해당학과 교수를 포함하도록 한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점에 주목했다.

더구나 이번에도 먼저 작성된 백씨의 논문이 나중에 작성된 논문에서 발췌됐다는 황당한 이유로 감점 처분된 것 등은, 심사위원들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는 이같은 내용의 재결문을 작성해 조만간 교육부에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결국 벼랑끝에 몰린 충남대가 또 다시 졸속 대책을 내 놓을지, 아니면 원점부터 재심사하겠다는 용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전CBS 천일교 기자 ig1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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