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보여주세요" 공인중개사 유인한 강도상해범, 2심서 형량 늘어
"방 보여주세요" 공인중개사 유인한 강도상해범, 2심서 형량 늘어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12.29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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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방 보여달라고 공인중개사를 유인한 뒤 돈을 강취하려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정재오)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전 11시 50분경 충남 천안에서 부동산 중개업자 B(여,60)씨에게 원룸 매물을 보여달라고 한 뒤 빈집으로 유인해 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다. 

A씨는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목을 조르면서 "5500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가 "돈이 없다. 신고하지 않을테니 보내만 달라. 내가 전화를 받지 않아 남편이 곧 올 것"이라고 말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고 자칫 고령의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허리통증은 강도상해에 해당하는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됐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도상해가 아닌 강도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검찰은 피해자가 범행 후 계속 허리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며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호소하는 상처는 폭행이 없어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으며 신체의 완전성이 해소되고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됐다고 볼 수 있는 상해에 해당한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 "공인중개사인 피해자가 한동안 성인 남성이 있는 원룸에 혼자 들어가지 못해 업무에 지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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