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벼" 대형견 2마리로 주민 위협한 70대, 2심서 형 줄어
"덤벼" 대형견 2마리로 주민 위협한 70대, 2심서 형 줄어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1.0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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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별다른 이유 없이 대형견 2마리로 아파트 주민을 공격할 것처럼 협박한 7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부(재판장 문보경)는 협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A(7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 8일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대형견 2마리와 산책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B(69)씨에게 욕설을 하며 대형견에게 B씨를 공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전에도 개의 입마개를 하지 않은 과실로 개물림 사고를 유발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적도 있음에도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협박한 사실이 없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형견으로 피해자를 위협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이나 피고인이 고령이며 주위에 피고인을 도와줄 사람이 없고 경제적 형편도 어려워 보인다"며 양형부당의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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