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쓰러진 직원 방치한 전 국토연구원 부원장, 무죄→징역 8년
뇌출혈 쓰러진 직원 방치한 전 국토연구원 부원장, 무죄→징역 8년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1.17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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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뇌출혈로 쓰러진 여직원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국토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정재오)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세종시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뇌출혈로 의식을 잃은 여직원 B씨를 구호조치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쓰러진 B씨를 끌고 나와 자신의 차량에 태워 4시간 가량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거주지에서 약 10분 거리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쓰러져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초연하게 행동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사실오인과 법리오인으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 관계에 있었던 점에 비춰 피고인에게 보증인 지위에 의한 구호 의무가 있다고 봤으며 119에 신고하지 않은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실추될 것만을 걱정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방치하고 사망하게 했다. 피고인에게 미필적 살해 고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숨이 촉각을 다투는 상황에도 피해자를 짐짝 취급하며 승용차 뒷자석에 던져두고 국토연구원 주차장에 내버려둔 뒤 자신과 아무 관계 없다는 허위 외관을 만드는 질 나쁜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신뢰했던 피고인에게 버림받아 의료처치도 못하고 허망하게 사망한 피해자와 그의 유족에게 사과 한 마디 없이 '깊이 잔다고 생각해 내버려 뒀다'는 얼토당토않은 변명만 늘어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중한 징역형으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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