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에 물총 쏜 남성단체 대표, 벌금형
여성단체에 물총 쏜 남성단체 대표, 벌금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1.18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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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집회 준비하는 여성단체를 향해 물총을 쏜 남성단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택우)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반페미니즘 성향의 시민단체 대표인 A씨는 2021년 8월 22일 오후 3시 50분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유성우체국 앞 길에서 1일 릴레이시위로 집회 준비를 하고 있던 여성인권단체 회원인 여성 3명을 쫓아가면서 벌레가 많다는 등의 말을 하며 장난감 물총으로 여러차례 물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물총을 쏜 행위가 유형력 행사에 해당되지 않고 폭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물총 발사 방향 및 발사각도, 집회 방해할 의도로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었던 점, 물총에 맞은 피해자들로서는 신체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됐을 것을 우려할 수 있었던 점을 보면 불법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 다만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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