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코드 일부 보이는 모바일 교환권 편취한 20대 '징역 1년'
바코드 일부 보이는 모바일 교환권 편취한 20대 '징역 1년'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1.2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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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바코드가 일부 노출된 모바일 교환권을 편취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오명희 판사)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18일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의 바코드가 일부 노출된 것을 발견, 이미지를 수정해 35만원 상당의 지류 상품권으로 교환한 혐의다.

A씨는 바코드 전체가 나오지 않아도 바코드 끝부분만 노출이 된 상태라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미지를 수정해 정상 바코드로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 5월 4일부터 지난해 10월 9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43회에 걸쳐 463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했다. 

오 판사는 "가출한 상태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상당기간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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