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교도소 수용자 살해한 무기수, 사형 선고
공주 교도소 수용자 살해한 무기수, 사형 선고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1.26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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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부 만장일치 결정...교화 가능성 및 형벌 예방적 측면 고려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살해한 무기수가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고법 형사1-3부(재판장 이흥주)는 26일 살인·상습폭행·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2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함께 살인 혐의로 기소된 B(28)씨와 C(20)씨에겐 각각 징역 12년, 14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A씨의 단독 범행인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인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은 자백에 따라 번복된 반면 B,C씨 진술은 일체 범행을 A씨에게 전가하기 위해 번복됐다. 특히 이 둘은 편지 등으로 말을 맞추려고 시도한 바 신뢰하기 어렵다"며 공범으로 보고 A씨의 단독범행으로 본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그러면서 "A씨는 강도살인을 저지르고 2년 만에 동료 수용자를 살해했다. 심지어 형 집행 중에 살인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유족에게 사과했지만 교화 가능성이 높을 지 의문"이라며 "형벌 예방적 측면을 고려해 재판부는 의견을 일치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B,C씨에 대해선 "모든 책임을 A씨에게 몰아가고 반성하지 않으나 A씨가 범행을 주도하고 B씨의 폭력 가담은 가벼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2심 판결 직후 피해자의 동생은 기자들과 만나 "1심 판결이 불공평했는데 2심 재판부가 제대로 판결해주셔서 형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 21일 오후 9시 25분경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는 D(42)씨에게 수차례 폭행을 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피해자를 성추행하거나 고온이 담긴 물병을 머리 위에 올려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확정받고도 교도소 내에서 동료 재소자를 살해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처음부터 살해할 의사가 있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B씨와 C씨에겐 살인 방조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2년 6월, 5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12월 26일 오후 10시 20분경 충남 계룡시의 한 도로에서 금 중고거래를 위해 찾아온 40대 남성을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차량을 훔쳐 무기징역을 복역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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