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이장우 대전시장이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70만원 형이 확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항소장 제출기한 기간인 26일까지 이 시장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이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7일 대덕구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오정시장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서 마이크를 들고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점에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축사가 즉흥적으로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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