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회식 중 동료 직원을 강제 추행한 4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차주희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9시 40분경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B(29)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직장 워크숍에서 알게 된 B씨가 회식 중 화장실에 가자 비상구 계단으로 끌고 가 신체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차 판사는 "피고인은 만취해서 기억이 안난다고 하지만 거부하는 피해자를 계속해서 비상 계단으로 끌고 가 범행한 점을 보면 자신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해야 할 행동임을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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